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에 초과근무한거 시급 다 안줘도 되나요?
알바할때 사장이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했어요
일 배우는 동안 10-20분 늦게 끝나는건 기본이고 길게는 50분씩 늦게 끝났는데 월급날 되니 늦게끝난건 본인이 업무숙지가 늦은거라 시급 다 쳐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월급은 100프로 지급되는데 3개월 다 채우기전에 알바 그만두면 90프로만 지급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월급 줄때 100프로 지급했던거 10퍼 떼고 마지막 월급도 10퍼 떼고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또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근무시간은 제가 카톡에 따로 정리해놓았고 사장이랑 일하면서 한 카톡은 그대로있는데 근로계약서 안써도 괜찮은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전에 퇴사한 이유로 급여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임금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님의 업무 미숙으로 퇴근시간이 늦어졌더라도 추가 근무에 따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개월 전에 그만두는 경우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 악의적으로 오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당시부터 100%임금을 지급했다면 3개월 전에 그만두더라도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서 노사 의견이 불일치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유효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감액은 가능하나 1년 이산 근로계약을 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반드시 3개월이라는 것, 수습기간 마치기 전에 일을 그만두면 10%환급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만일 예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