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에 초과근무한거 시급 다 안줘도 되나요?
알바할때 사장이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했어요
일 배우는 동안 10-20분 늦게 끝나는건 기본이고 길게는 50분씩 늦게 끝났는데 월급날 되니 늦게끝난건 본인이 업무숙지가 늦은거라 시급 다 쳐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월급은 100프로 지급되는데 3개월 다 채우기전에 알바 그만두면 90프로만 지급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월급 줄때 100프로 지급했던거 10퍼 떼고 마지막 월급도 10퍼 떼고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또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근무시간은 제가 카톡에 따로 정리해놓았고 사장이랑 일하면서 한 카톡은 그대로있는데 근로계약서 안써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