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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란 의무적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군복무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통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군역은 고대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병농일치, 양인개병으로 정남은 군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국가총동원법(1938)에 따라 1943년 1월부터 징병제를 실시하여 한국인을 강제로 징발하여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쇠똥구리의 질문과 같이 우리나라 즉 광복 직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로 제한한다면, 1949년 1월 <호국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따라 국민개병주의에 따라 의무병역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 뒤 1949년 8월 16일 <병역법>을 공포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다가 1957년 8월 <병역법>을 공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