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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말벌172
이혼 후 이민을 가려하는데 상대측에서 재산분할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 안에 갈 수 있나요?간단하게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년 안에 이민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률분쟁에 따라 재판출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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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이민을 가는데 있어서 재산분할 등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민을 가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2년안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도 이민 자체를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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