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이혼 후 이민을 가려하는데 상대측에서 재산분할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 안에 갈 수 있나요?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이민을 가는데 있어서 재산분할 등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민을 가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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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이민을 가려하는데 상대측에서 재산분할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 안에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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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이민을 가는데 있어서 재산분할 등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민을 가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