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중 분쟁이 생겼는데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합니다
제가 기프티콘을 중고거래할 당시에는 사용 가능했지만, 이후 사용이 된 상태라 6만원을 돌려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전에 저랑 분쟁을 해결(기프티콘 사용 문제, 그 당시에는 12만원의 채무였음)하는 과정에서 돈을 갚기로한 날짜를 자꾸 어기고 봐달라고 채팅으로 사정사정 하시기에 몇 차례는 봐드리다가 진정서를 임시접수 하는 것으로 돈을 돌려받아 이번에는 각서를 써서 확실하게 돈 갚을 날짜를 명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각서를 쓰는 김에 계속 30만원만 빌려달라면서 1달에 이자를 50%를 주겠다 하면서,계약서를 쓸테니 빌려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돈을 갚지 않아서 진정을 접수하게 되거나, 실제 돈을 갚을때가 되어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 36만원의 법정 최고이자 연 20%를 매긴 돈 만큼만 갚아도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추가 형사 및 민사 소송 진행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자꾸 본인이 알기에는 그렇지 않다, 연락처 다 깔 수 있고 부모님 연락처, 직장 위치 등등 전부 공개 가능하다, 법 이전에 도의적으로 책임은 진다, 본안 사정이 현재 너무 어려워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 등등 온갖 말을 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합니다.
애초에 법에 위배되는 계약 사항이라 빌려줄 의사도 없지만 이런 경우 돈 안받겠다 하고 진정 진행을 하면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