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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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어선의 선복량 제한)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정치성구획어업을 제외한다. 이하 제19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어선(부속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허가 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한 자가 3톤까지 증톤하고자 하는 경우(이미 허가받은 동종어업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라 증톤에 해당하는 톤수 이상의 동종어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