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는 것이 모순입니다. 수습이 종료되었으면 본채용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수습평가가 좋지 못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자진퇴사는 아닌 것 같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다르겠으나 퇴사를 권유(종용)한 것만으로는 문제삼기 어렵고, 강제적인 퇴사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