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다닌 개인사업장인데 경영이 어려워 자꾸 가능할까요?
1년간 다닌 개인사업장입니다
최근 분위가 안 좋습니다
경영이 어려운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대표한테 얘기하고 그만둘까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해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먼저 그만둘 경우 자발적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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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비자발적퇴사에 가까운 사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등)로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것은 회사 사정이지 임금체불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안좋아 회사에서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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