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등)로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