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게임 계정 잡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약 2주전 제가 3대주인 게임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던중 4대주분의 과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해외 접속으로인해 계정이 잠금 조치(의심스러운 활동)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대주의 개입이나 회수는 발생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1대주인 사람이 차단을 하고 연락을 회피하는중이라 제게 구매금액 전액을 요청하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계정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1대주의 도움이 있어야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라면 4대주가 1대주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1대주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은 사실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다만 만약 거래당시 질문자님이 3대주이고 1대주가 따로 있음을 알려주지 않고 거래를 하셨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려면 위와 같은 상황이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본인은 판매자로서 그 구매자인 사대주에게 계정 이용이 어려운 경우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 판매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별도로 일대주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므로 각각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