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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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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아파트 구입시 토지와 아파트 취득세를 각각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요?

등기, 법무사비용, 부동산중개료, 인지세등 토지와 아파트 시가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자산 취득가에 포함 시킨다음 토지,아파트를 각각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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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분을 합산하여 한번에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장부에 입력 시에는 구분기준에 따라 건물과 토지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부수토지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지는 않고, 주택 취득세로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