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한 자녀의 상속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버지(피 상속인)가 첫 번째 결혼 후 이혼, 첫 번째 처와의 결혼생활에서 자녀가 2명 있음
*해당 자녀와 첫 번째 처는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며 수 년 간 연락하지 않아 연락 불능인 상황
- 아버지가 이혼 후 두 번째 결혼 생활 유지, 두 번째 처와의 결혼생활에서 자녀가 2명 있음
이 경우,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해외에 거주하는 이혼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의 사망 등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