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자녀의 상속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혼한 자녀의 상속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버지(피 상속인)가 첫 번째 결혼 후 이혼, 첫 번째 처와의 결혼생활에서 자녀가 2명 있음
*해당 자녀와 첫 번째 처는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며 수 년 간 연락하지 않아 연락 불능인 상황
- 아버지가 이혼 후 두 번째 결혼 생활 유지, 두 번째 처와의 결혼생활에서 자녀가 2명 있음
이 경우,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해외에 거주하는 이혼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의 사망 등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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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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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연락이 두절된 사람을 찾아보고 찾을 방법이 없다면 그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혼 자녀에 대해서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분에 대해서만 법적 상속을 마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