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토지 등기작업은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되며 증여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