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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귀뚜라미22
시크한귀뚜라미2221.09.07

부모로부터 토지 증여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두 자녀에게 토지(농지)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5000만원 상당인데 두 자녀에게 2500씩 똑같이 배분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내라서 증여세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증여 절차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여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에 직접 가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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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토지 등기작업은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되며 증여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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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인수하는 절차는 제외하고 세금측면에서만 알려드리자면,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여 소재지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 토지가액 평가자료, 농지원부 등이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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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대한 증여등기를 완료하신 후 그 증여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세무서나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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