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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꿀벌237
명랑한꿀벌237
24.01.02

전속계약서에 전속계약금 반환 조건이 있을 경우 중도 퇴사시 한 푼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속 근무을 조건으로 회사와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총 36개월 중 24개월을 근속 후 중도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계약서에 "근무 조건 기간 내에 회사를 퇴사할 경우 전속계약금 전액을 퇴사일 즉시 반환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어
이 경우 퇴사시 법적으로 계약금을 전부 반환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일부 비중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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