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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꿀벌237
명랑한꿀벌23724.01.02

전속계약서에 전속계약금 반환 조건이 있을 경우 중도 퇴사시 한 푼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속 근무을 조건으로 회사와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총 36개월 중 24개월을 근속 후 중도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계약서에 "근무 조건 기간 내에 회사를 퇴사할 경우 전속계약금 전액을 퇴사일 즉시 반환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어
이 경우 퇴사시 법적으로 계약금을 전부 반환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일부 비중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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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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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속계약금의 성격이 단순 이직에 대한 보상이라면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전속계약금의 성격이라면 의무기간을 못 채울 경우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의무기간이 길지 않고, 반환금액이 지급된 전속계약금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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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는 그 성격에 따라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선지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부정한 사례가 있는바, 계약서에 일정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해당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것이고,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였으며, 의무근무기간을 5년 이하, 반환범위도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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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고 약정 위반 시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9. 선고 2013카합231 판결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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