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협정 배상과 보상에 대한 질문 (강제징용, 강제동원)
(한일회담 당시) 일본에게 식민지배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권협정에서 징용 문제를 전쟁 피해로 다루어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징용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와 상관없이 징용 문제는 전쟁 피해로써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인지 배상인지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1) 징용이 전쟁 피해인 것은 당연한데, 어쨌든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합법적 징용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 (징용은 전쟁 피해이자 합법)
2) 청구권협정에서 합법적 징용을 전제로 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혹은 전쟁 피해로써 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적 징용을 전제로 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어느 전제로는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협정을 체결하고, 다른 전제로는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반박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965년 체결한 협정의 제2조 3항에는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협정을 체결했을 당시 양국이 합의했던 청구권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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