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문의드립니다!!
노동부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이구요
임금란에 월급 , 상여금 , 기타급여 칸이 있는데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예로 기본급 3,000,000원 상여금 1,000,000원 이면 월급칸에는 기본급. 적고 상여금 칸에 3,000,000원을 적나요? 아님 월급칸에 총 4,000,000원을 적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이 기본 월급 300만원 + 상여금 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월급 항목에 기본급 300만원 + 상여금(인센티브) 항목에 100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지급조건도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한 서식이므로,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월급여액 기준으로 기본급 3,000,000원과 상여금 1,000,000원으로 구성된다면,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세전)
- 기본급 : 월 3,000,000원
- 상여금 : 월 1,000,000원
- 총계 : 월 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