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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말벌139
넉넉한말벌13921.12.22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월급은 기본급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다면 월급 2,000,000원이 기본급이고 연구수당이 200,000원이므로 총 월 지급액이 2,200,000원인가요? 아니면 월급에 연구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 가요?

또한 식비를 2,000,000원에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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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의 '월급'은 월급여 총액을 의미한다고 사료되나, 당사자 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급 항목을 따로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사항을 보면 총 2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 200만원, 연구수당 20만원으로 보입니다.

    2) 월급 또한 190만원 및 식비 10만원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는 식비 100,000원을 포함하여 2,000,000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수당은 월급 2,000,000원과 별도로 2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 경우 월급 : 2,200,000원(기본급 1,900,000원 식대 100,000원, 연구수당 200,000원)으로 기재를 하시면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급이란, 월급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상여금, 기타급여 등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며, 나머지는 기본급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장마다 특성을 모두 담아낼 수 없으므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각 임금항목별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월급여 총액/기본급/연구수당/연장,야간,휴알근로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후 각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월급여액은 220만원이 맞습니다.

    식비를 200만원에 포함하려면 사례 양식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다면 월급 2,000,000원이 기본급이고 연구수당이 200,000원이므로 총 월 지급액이 2,200,000원인가요? 아니면 월급에 연구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 가요?

    -> 총 월 지급액이 220만원으로 보입니다. 사진처럼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식비를 2,000,000원에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되나요?

    월급 190만, 식대10만, 연구수당 20만원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다면 월급 2,000,000원이 기본급이고 연구수당이 200,000원이므로 총 월 지급액이 2,200,000원인가요? 아니면 월급에 연구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 가요?

    또한 식비를 2,000,000원에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기타급여에 연구수당이 포함된 것으로서 총 2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문의하신 내용은 수당란을 추가하시어 기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당과 기본급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