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에서 월급은 기본급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다면 월급 2,000,000원이 기본급이고 연구수당이 200,000원이므로 총 월 지급액이 2,200,000원인가요? 아니면 월급에 연구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 가요?
또한 식비를 2,000,000원에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의 '월급'은 월급여 총액을 의미한다고 사료되나, 당사자 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급 항목을 따로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사항을 보면 총 2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 200만원, 연구수당 20만원으로 보입니다.
2) 월급 또한 190만원 및 식비 10만원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는 식비 100,000원을 포함하여 2,000,000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수당은 월급 2,000,000원과 별도로 2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 경우 월급 : 2,200,000원(기본급 1,900,000원 식대 100,000원, 연구수당 200,000원)으로 기재를 하시면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급이란, 월급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상여금, 기타급여 등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며, 나머지는 기본급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장마다 특성을 모두 담아낼 수 없으므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각 임금항목별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월급여 총액/기본급/연구수당/연장,야간,휴알근로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후 각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월급여액은 220만원이 맞습니다.
식비를 200만원에 포함하려면 사례 양식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다면 월급 2,000,000원이 기본급이고 연구수당이 200,000원이므로 총 월 지급액이 2,200,000원인가요? 아니면 월급에 연구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 가요?
-> 총 월 지급액이 220만원으로 보입니다. 사진처럼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식비를 2,000,000원에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되나요?
월급 190만, 식대10만, 연구수당 20만원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다면 월급 2,000,000원이 기본급이고 연구수당이 200,000원이므로 총 월 지급액이 2,200,000원인가요? 아니면 월급에 연구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 가요?
또한 식비를 2,000,000원에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기타급여에 연구수당이 포함된 것으로서 총 2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문의하신 내용은 수당란을 추가하시어 기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당과 기본급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