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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고라니3
집요한고라니322.05.30

게임을(피파) 하다가 우발적으로 전화번호를 사이트(피파인벤)에 올렸는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게임(피파)을 하다 승리를 한 후 상대한테 심한 부모 욕을 먹고 상대방이 전화를 하라고 번호를 줬고

저는 욕을 먹은 것 이 화가나 번호를 올리겠다고 했고 상대가 니 주제 올릴 수 있겠냐 도발을 해

우발적으로 사이트(피파 인벤)에 올리게 되었고 곧바로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의 말에 번호를 내렸습니다.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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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행위 정도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다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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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다른사람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권한을 넘어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벋뢷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올려 여려사람이 볼 수 있다면 피해의 정도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