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피파) 하다가 우발적으로 전화번호를 사이트(피파인벤)에 올렸는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게임(피파)을 하다 승리를 한 후 상대한테 심한 부모 욕을 먹고 상대방이 전화를 하라고 번호를 줬고
저는 욕을 먹은 것 이 화가나 번호를 올리겠다고 했고 상대가 니 주제 올릴 수 있겠냐 도발을 해
우발적으로 사이트(피파 인벤)에 올리게 되었고 곧바로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의 말에 번호를 내렸습니다.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행위 정도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다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다른사람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권한을 넘어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벋뢷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올려 여려사람이 볼 수 있다면 피해의 정도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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