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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코요테120
후련한코요테12023.03.12

피파온라인 통매음 무혐의 가능할까요

게임 중 상대방이 파울을 범하며 게임을 지연시킨 것에 화가나 패드립과 욕설을 해버렸습니다. 경기 후 상대방이 바로 신고 넣었다고 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글 올리게 됐습니다. 이하 제가 캡쳐한 대화 내용입니다.

(본인)적당히 해라 좀

효주 연서* 창 년들 끼고(*상대방 닉네임 이름)

태클 뒤지게 거네

(상대) ㅈ밥련

(본인) 걸ㄹ레년이

어딜 입을 놀려

- 이 후 본인이 메시지 차단과 해제를 2번 반복 -

(상대) 즈그엄 뒤질때처럼 좋아죽네

(본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ㅈ

근ㄴ데 느 금 따 먹을 때보다는 안 기쁘다

그 년 표정이 아주그냥 맛도리였는데

(상대) ㅋ

(본인) 근데 그 년은 싫다는 말도 안 하던데

(상대) ㅋ

(본인) 고 추만 있으면 나이도 상관 없다더라

어디든 벌려준다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 레같은 년 엄ㅁ마로 둬서

좋겠다

(상대) 머라고 지껄이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ㅋㅋㅋㅋㅋㅋㅋ

비응신련 ㅋㅋㅋㅋ

쳐발리고 패드립 수준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 한글도 못 배웠나보네

(상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 안타까운 년

그 애 미에 그 아들이지

(상대) 첨에 실력깔줄알고 풀발

(본인) 효주랑 연서도

(상대) 그리고 쳐먹히고 지실력 바닥인거 알고

풀발 ㅋㅋㅋㅋ

(본인) 다리 벌리고 그래?

아 그래 안 그래

묻잖아

(상대) 캡쳐는 이미 떠낫어 계속혀 ㅋㅋㅋㅋㅋ

얼굴보고 이야기하자고 ㅋㅋㅋㅋ


상대방이 바로 신고를 넣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고소가 들어갔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너무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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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면 1달 내외로 연락이 갈 가능성이 크며, 다만 사건이 많아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오는 기간은 보통 고소를 기준으로 한달내외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