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무급휴직을 진행 중이신 분과 육아휴직 예정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별도의 단체협약한 사항은 없고,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문구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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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퇴직급여의 계산)
1. 회사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근속년수를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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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매월 급여의 1/12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1. 무급휴직자에게는 퇴직연금을 적립해주어야 하나요? 적립해줘야 한다면 무급휴직 전 급여의 1/12로 적립하면 되나요?
2. 육아휴직자에게도 퇴직연금 적립을 해주어야 하나요? 유급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