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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뱀141
성숙한뱀14123.07.20

무급휴직,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DC형) 적립 의무여부

회사에 무급휴직을 진행 중이신 분과 육아휴직 예정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별도의 단체협약한 사항은 없고,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문구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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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퇴직급여의 계산)

1. 회사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근속년수를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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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매월 급여의 1/12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1. 무급휴직자에게는 퇴직연금을 적립해주어야 하나요? 적립해줘야 한다면 무급휴직 전 급여의 1/12로 적립하면 되나요?

2. 육아휴직자에게도 퇴직연금 적립을 해주어야 하나요? 유급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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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것이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휴직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도 1번에서 답변드린 방식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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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급휴직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된 임금의 1/12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자에게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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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규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납입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합니다.다만,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ㅎ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 - 육아휴직기간 개월 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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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할지 제외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포함해야 하고, 그 경우는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눠서 부담금을 적립합니다. 예를 들어 무급휴직기간이 3개월이면 연간 임금총액의 1/9입니다.

    2.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므로 1번과 같이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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