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안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갓길에 흰색실선이 그어져있고 거기는 차량이 주차가능한정도의 넓이 입니다.
교차로 부근이고 거기에 주차금지 황색으로 표시 되어있고 이어서 흰색실선으로 그어져 있는곳입니다. 주차 가능한구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이 아닌 모든 도로의 경우(차선의 색과 관계없이)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일부 도로의 경우 관리주체가 특정시간이나 요일에 주차가 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런 예외 조항이 없는 경우 불법주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선에 따라 주정차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흰색실선은 가능, 황색 점선은 주차느 금지하되 정차는 가능, 황색실선은 주차와 정차금지, 황색실선 두줄은 주정차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 제4항에 기하여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 자리에 황색
실선을 그어 놓은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곳으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