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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밀잠자리107
그윽한밀잠자리10722.07.16

구공판과 배상명령제도가 정확히 뭔가요?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x월 xx일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판사에게 재판을 요청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보통 구공판 결정이 난 후 얼마나 지나야 공판이 열리나요? 피해자로써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게 너무 답답하고 겁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제도를 안내받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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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공판이란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며 통상 1~2개월 이내에는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해받은 내역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청하시면 판사가 검토 후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배상명령을 하게 되며,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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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것으로 형사재판을 열도록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공판결정이 난 이후에 공판기일이 지정되는 부분은,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결정 이후 1-2개월 내로 지정됩니다.

    구공판결정이 되었다면, 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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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재판에 기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공판이 개시 되게 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나 단순히 지급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와 같이 피해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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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공판은 공판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검사가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원에 기소하여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를 할때 정식재판을 요구할 경우는 구공판,

    가벼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요구할 경우는 구약식으로 구분합니다.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으면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곧 송달되고

    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피고인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두세달 정도 뒤로 첫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구속사건의 경우는 조금더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므로

    공판기일도 빨리 지정됩니다.

    기소가되면 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공소장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해서 공소장을 확인한 뒤에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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