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공판은 공판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검사가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원에 기소하여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를 할때 정식재판을 요구할 경우는 구공판,
가벼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요구할 경우는 구약식으로 구분합니다.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으면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곧 송달되고
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피고인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두세달 정도 뒤로 첫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구속사건의 경우는 조금더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므로
공판기일도 빨리 지정됩니다.
기소가되면 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공소장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해서 공소장을 확인한 뒤에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