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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안경곰180
점잖은안경곰18024.04.04

전세 계약 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1년 계약인데 계약서를 2년으로 써달라고 하는 집주인

2년 계약이 곧 만기되고 집주인과 협의하에 1년 연장을 하기로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보험가입, 구청신고를 이유로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예) 1년 후 집주인이 계약서를 이유로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한다는둥

보증보험과 구청신고를 어떤 부분을 해야하기 때문에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한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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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유가 어찌하던지간에 계약서상 기간을 2년으로 하는것은 이후 보증금 반환시등에 문제가 생길경우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동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만약 해당시점에 임대인이 말을 바꾸거나 상황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계약서는 만기가 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물건지 해당 지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후 합의하여 1년으로 계약연장을 한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서는 2년으로 작성하며 임대인은 1년 후 임차인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동의 및 통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사실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즉, 동의없이 가입하더라도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채권양도 통지서를 수령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보증보험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과 구청신고:

    집주인이 보증보험가입과 구청신고를 이유로 2년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며, 집주인이 계약서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구청신고는 지역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익 방지:

    세입자는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상세히 협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집주인에게 가입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하므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2년을 거주하여야하며 계약기간중에 이사가면 새임차인을 구하고중개보수도 부담한다는특약이 있더라도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이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보험가입, 구청신고를 이유로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할 수 있는 등 원하시는 경우 얼마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과 구청신고를 어떤 부분을 해야하기 때문에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한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 임차인의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