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앙도 의 개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
등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수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의 범위에는 일반 유상 매매 뿐만 아니라 교환, 경매, 공매, 수용
등도 모두 양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이와달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매라 하지 않고 증여 하고 하는 데, 이 경우에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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