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양도의 차이점이 뭔가요??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도하면 다른 사람에게소유권이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A가 B에게 부동산이나 동산을 인도 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인도와 양도의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와 양도는 일상 생활에서는 혼용되기도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양도는 물건이나 권리 자체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매매나 증여 등이 양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인도는 보통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는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므로
그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는 보통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라는 것은 사실적 개념으로써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집을 인도하거나 전세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하는 경우 이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파트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집을 매도한 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 집에 거주하기로 하였다면 집을 인도(점유 이전)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유권을 이전)'만 한 것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는 일반적으로 점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동산을 넘겨줄때 인도라고합니다. 양도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부동산, 동산을 모두 해당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