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라는 것은 사실적 개념으로써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집을 인도하거나 전세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하는 경우 이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파트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집을 매도한 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 집에 거주하기로 하였다면 집을 인도(점유 이전)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유권을 이전)'만 한 것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