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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곰
토끼곰23.12.28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1년 5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하고

조기출근, 휴게시간 근무의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일주일당 7.5시간 연장근무 인정으로 돼서 약 480만원에

추가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사업주) 쪽에서 480만원을 지급할지

형사처벌을 받을지 고민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제가 감독관님에게 전화로 안내받은게 만약 480만원지급 거부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벌금 100만원 정도에서 끝나고 제가 민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미지급금액이 480만원인데

벌금이 100만원 뿐이면.. 벌금내고 끝내면 그만 아닌가요..?

제가 받아야하는 돈을 청구한건데 안내받은 벌금액은 말이안되는거같아서

원래 형사처벌이 이거밖에 안되나 싶어서 질문남깁니다..ㅠ


그리고 만약 미지급수당을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생기는걸까요..?

일한만큼 더받겠다는건데.. 왜 제가 손해인거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은 5인미만 이고 미용실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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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액수는 체불임금액수보다 적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하면 무료로 대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재산 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고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건 벌금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체불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양형은 법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 미지급금액이 480만원인데

    벌금이 100만원 뿐이면.. 벌금내고 끝내면 그만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가지고 민사소송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무료 가능)

    미용실 한다고 하니,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