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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에 관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하나도없고 채무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계시고 제가 장남이고 형제자매 들이 많은데
이럴경우에 재산포기신청을
누가 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하네요..
장남인 제가 가서 햐야하는지..
일일이 한명씩 다 가서 상속포기를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는게 뭔지도 알려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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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각 당사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손자나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구글 등 검색하시어 확인해보시고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것을 질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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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어머니와 질문자님을 포함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전원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명씩 신청해도 되고, 다 같이 신청해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부담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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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각자 별도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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