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어머니와 질문자님을 포함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전원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명씩 신청해도 되고, 다 같이 신청해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부담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