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에 관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하나도없고 채무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계시고 제가 장남이고 형제자매 들이 많은데
이럴경우에 재산포기신청을
누가 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하네요..
장남인 제가 가서 햐야하는지..
일일이 한명씩 다 가서 상속포기를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는게 뭔지도 알려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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