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5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에 관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하나도없고 채무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계시고 제가 장남이고 형제자매 들이 많은데
이럴경우에 재산포기신청을
누가 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하네요..
장남인 제가 가서 햐야하는지..
일일이 한명씩 다 가서 상속포기를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는게 뭔지도 알려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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