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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후련한종다리76
후련한종다리76

공동증여도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할머니 명의 아파트를 손녀 두명에게 공동증여가 되나요?

아버지는 신용불량이라서 증여나 상속받을시 세금으로 다 충당될거같아서 못받아요

국세6억안낸거 있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할머니 소유 아파트를 손녀 2명이 공동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손녀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손녀 2명은 아파트를 증여받는 데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에 발생비용에 대하여 손녀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납부해야만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제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녀 두 명에게 할머니가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 뛴 증여는 증여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녀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명의 부동산을 손녀들에게 각각 증여할 수 있습니다. 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을,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동증여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

      이 경우 손녀별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