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깃집에서 지난 8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1부만 작성해 사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급은 작년 최저시급이구요
사장님과의 마찰으로 해고 당한 상황에서의 질문들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서면으로 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1-2. 위 질문이 사실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을 때 사장님이 한달 더 일하라고 하는 걸 거부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 상 근무 시간은 주 2회 17시부터 23시지만 최근 코로나로 22시 전에 퇴근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근로계약서의 시간을 따르나요?
3-2. 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해고예고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일급통상임금*30일로 산정하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17:00~23:00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이므로 "5.5시간*8,720원*30일 = 1,438,800원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2) 해고의 예고는 해고 전 30일 전에 예고를 하면,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되겠습니다.
4) 대략 5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 기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서면통지가 없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코로나로 인해 퇴근를 일찍 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급여입니다. 시급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되지 않습니다. 한달 더일하라는걸 거부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못하며, 해고예고수당은 보통 한달치
급여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1-2.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청구가능합니다.
2.사장이 다시 일하라는 것은 해고의사를 철회한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를 거부하여 퇴사시 사직으로 처리되어 해고예고수당청구 안됩니다.
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이므로, 6시간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3-2 454,660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서면 통지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야 할 것으로 봅니다.
3.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시급×(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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