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사장한테 얘기 하였고 저희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 바로 권고사직을 들고와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작성을 하지 않았고 후에 5개월동안 들고 있지 않던 근로계약서도 싸인하라고 말하는데 혹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안 할시 저희가 받는 제재가 있는지 혹은 사장이 cctv로 그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입증을 할 경우 5개월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돼 신고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므로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작성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되어 해고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