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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딱새178
세심한딱새178
23.07.28

노무사님들 근로계약서와 해고예고 수당에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요식업이고 고깃집이며

2월8일부터~7월27일(현재까지)일한 사업장에 소급신고를 하였습니다 8월19일에 폐업예정이라고 7월25일 사장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290만원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사장한테 얘기 하였고 저희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 바로 권고사직을 들고와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작성을 하지 않았고 후에 5개월동안 들고 있지 않던 근로계약서도 싸인하라고 말하는데 혹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안 할시 저희가 받는 제재가 있는지 혹은 사장이 cctv로 그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입증을 할 경우 5개월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돼 신고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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