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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딱새178
세심한딱새17823.07.28

노무사님들 근로계약서와 해고예고 수당에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요식업이고 고깃집이며

2월8일부터~7월27일(현재까지)일한 사업장에 소급신고를 하였습니다 8월19일에 폐업예정이라고 7월25일 사장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290만원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사장한테 얘기 하였고 저희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 바로 권고사직을 들고와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작성을 하지 않았고 후에 5개월동안 들고 있지 않던 근로계약서도 싸인하라고 말하는데 혹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안 할시 저희가 받는 제재가 있는지 혹은 사장이 cctv로 그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입증을 할 경우 5개월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돼 신고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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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의 폐업이 갑작스럽고 불가항력적 사유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뒤늦게 작성을 요구하더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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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므로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작성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되어 해고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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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직 중이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처벌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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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30일전 예고없이 폐업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다면 지난 5개월간 미작성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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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유효하게 작성/교부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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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근로자가 받는 제재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어차피 별개 문제이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해고예고수당만 얘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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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늦게라도 요구했으니,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써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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