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기준점 자체가 높아져 공제대상금액이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총 급여액이 적은 쪽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없다면 올해부터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쓴다고 해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불리해지는 점은 없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