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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지어새175
활발한지어새17523.02.24

카드내역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게 연말정산에 유리한지요?

저는 월급 1,200

배우자는 월급 330인데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는 소득적은 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인가요???


저는 학자금대출, 전세대출 상환이 제이름으로 돼있어서 연말정산 할게있지만


배우자는 학자금대출, 전세대출 상환 등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배우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배우자에게 몰아줄 예정인데

이러다가 제가 세금폭탄 맞는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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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기준점 자체가 높아져 공제대상금액이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총 급여액이 적은 쪽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없다면 올해부터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쓴다고 해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불리해지는 점은 없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