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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거북이54
진실한거북이5424.02.05

전세 아파트 변기 부품 고장으로 인한 수도요금 부담은 ?

전세 아파트 변기부품 고장으로 인한 수도요금 부담 ?

◇ 전세 계약 기간 : 23. 11. 03 ~ 25. 11. 02.
◇ 전세 잔금 수령 : 23. 11. 03.


◇ 시간별 진행 과정
- 누수 기간 : 23. 11. 09 ~ 11. 30 (약 20일간)

- 누수 확인 : 23. 11. 30 관리실 직원과 세입자 물소리 확인

- 누수 원인 : 안방용 변기 내부 부품 고장

- 조치 사항 : 임대인에게 통보 및 세입자가 변기 업체 연락하여 부품 교체

- 부품 교체 비용 : 임대인이 지불

- 수도요금 과다 외 피해사항 없음


◇ 수도 요금 : 약 40만원 (약 300톤)

- 검침 일자 : 매월 20일

- 관리소의 수도요금 청구

> 23년 12월 고지서 : 약 20만원

> 24년 01월 고지서 : 약 20만원

이 경우 수도요금은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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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아파트에 새 임차인이 입주한 직후 위 누수원인을 확인하여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고 하자보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누수로 인해 발생한 수도요금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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