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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희새27
다부진무희새2724.02.21

형사가 피의자 처벌 하지말라고 해도 되나요?

제가 중고사기로 20만원 사기를 당했고, 피의자랑 50만원으로 합의 약속을 한후 계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피해금액(20만원)만 변제를 했습니다. 합의 할 생각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건이 2019년 사건이고 제가 4년이 지나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019년에 많은 사기를 저질렀고 이미 징역까지 받고 나왔는데 제가 또 신고를 한겁니다.


오늘 형사님이 전화와서 피해금액 변제 받은걸로 아는데 처벌 원하냐 해서 원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금액 보상은 당연하고 합의는 별개 문제 아닌가요? 처벌을 원치 않았으면 합의를 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형사님 말씀이 20만원 받았으면서 왜 처벌을 원하냐고, 2019년 사건을 이제와서 다시 재판해봤자 벌금형도 안나온다고, 그러면 피의자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해 안간다는 듯이 말하던데


정말 형사 말처럼 과거 비슷한 시기 사건으로 이미 벌을 받았으니 제가 신고한건 아무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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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형사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가해행위를 했으면 그에 대해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 있고,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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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별건으로 신고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받았다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수사관의 발언은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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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이미 처벌을 받은 것과 20만원만 받아 합의가 불이행되어 처벌을 구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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