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사기로 20만원 사기를 당했고, 피의자랑 50만원으로 합의 약속을 한후 계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피해금액(20만원)만 변제를 했습니다. 합의 할 생각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건이 2019년 사건이고 제가 4년이 지나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019년에 많은 사기를 저질렀고 이미 징역까지 받고 나왔는데 제가 또 신고를 한겁니다.
오늘 형사님이 전화와서 피해금액 변제 받은걸로 아는데 처벌 원하냐 해서 원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금액 보상은 당연하고 합의는 별개 문제 아닌가요? 처벌을 원치 않았으면 합의를 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형사님 말씀이 20만원 받았으면서 왜 처벌을 원하냐고, 2019년 사건을 이제와서 다시 재판해봤자 벌금형도 안나온다고, 그러면 피의자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해 안간다는 듯이 말하던데
정말 형사 말처럼 과거 비슷한 시기 사건으로 이미 벌을 받았으니 제가 신고한건 아무 영향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