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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
23.04.25

정년퇴직후 촉탁직 전환관련 문의 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만60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등의 형태로 계속 근무를 회사에 건의 하였으나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이

만약 촉탁직으로 재계약시 회사측이 제시한 근로조건이 저에게 맞지 않아 촉탁직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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