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
만약 촉탁직으로 재계약시 회사측이 제시한 근로조건이 저에게 맞지 않아 촉탁직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정년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촉탁직 계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제시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정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이후에 반드시 촉탁직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거절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원칙은 실업급여 수급 불가 입니다.
다만, 촉탁직 재계약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20%이상 저하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보기에 불합리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항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재계약을 거절하고 퇴사하더라도 정년퇴직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조건에 대해서 협의하는 기간이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 시점이라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정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조건이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계약직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에서 정년이 도래한 시점에 촉탁직 계약과 관련된 사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회사가 최종 이직확인서 제출 시 정년에 따른 퇴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정년퇴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