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고평법 개정사항 적용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19.10.01.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이 법 시행이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잔여기간 + 1년(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9.10.01. 이전 육아휴직을 들어갔고 해당 육아휴직이 잔여기간을 남기지 않고 1년 모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법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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