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9년 9월~20년 9월 1년사용
법개정 19년 10월
법개정 이후로 육아휴직중인데
단축근무 대상자가 아닌가요?
법령 첨부합니다
개정전 1년을 모두 사용한게 아닌데
왜 제외인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