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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두꺼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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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급 문의

육아휴직 19년 9월~20년 9월 1년사용

법개정 19년 10월

법개정 이후로 육아휴직중인데

단축근무 대상자가 아닌가요?

법령 첨부합니다

개정전 1년을 모두 사용한게 아닌데

왜 제외인지 모르겠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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