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게시글 댓글도 통매음 성립 가능 할까요?
인터넷 게시글 댓글 통매음에 걸릴수 있을까요?
"쌍년이 몸도 안주면서 정서적 노동만 바라네"
"넌 돈 많이 벌어야겠다 니 남편 몸파는년 잘 사먹게 용돈 잘 챙겨주고 모질한놈"
너무 화나서 저정도에 저급한 글을 사용 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지 걱정 입니다
특정성이 없다고 해서 너무 아무말 이나 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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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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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겠으나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기재된 발언내용들은 성적수치심 똔느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