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고 상대방이 우기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상대방이 우기면
저번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욕을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셨는데 명예훼손죄도
성립될까요?사실관계 명확하게 증명하지도 못하는
자가 자꾸 저에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적시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우긴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