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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정겨운영양216
정겨운영양216

오르막길에서 앞 차가 뒤로밀려 제 차가 추돌 당했어요

신차 뽑은지 5개월도 안됐는데 오늘 사고당했어요ㅠ

제 차에는 조수석 아버지 2열에 아이둘 3열에 와이프가 타고있었구요. 저랑 아버지만 조금 허리와 목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다행히 아이들과 와이프는 괜찮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으로 대인대물 접수를 했구요.

각설하고 제 차는 막상 내려서 보니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진 정도의 피해인데요..그래도 새차라 맘이 아픕니다ㅠ 혹시 번호판 교체정도의 대물은 미수선처리 하고 대인은 별도로 통원치료를 할 수 있는건가요? 대물 경미사고라 하여 대인 치료에 제한이 있을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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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되었다면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가셔서 교통사고 났다고 이야기하시고, 자보처리받아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대물 수리비가 미수선처리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치료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대물 미수선의 경우 보험회사 대물직원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인의 경우 개인별로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되며 치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2-14급 환자의 경우 4주 기본치료가 가능하며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물은 별도로 미수선 처리하고 대인은 통원 치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5명 모두 대인 접수한 것도 아니고 앞 좌석에 앉아있어서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2분만 대인 접수를 받는 것까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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