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장 상용직으로 4월 30일 계약만료 퇴사 예정이고
B직장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두곳 모두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데
B는 5월 중순까지 근무 예정일 경우
A의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