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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올빼미260
고요한올빼미26022.04.21

투잡인데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A직장 상용직으로 4월 30일 계약만료 퇴사 예정이고

B직장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두곳 모두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데

B는 5월 중순까지 근무 예정일 경우

A의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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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A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어느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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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

    직장인 B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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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사항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 관계는 알 수 없으나,

    B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취업상태이기에 실업급여를 힌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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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직장 상용직으로 4월 30일 계약만료 퇴사 예정이고

    B직장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두곳 모두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데

    B는 5월 중순까지 근무 예정일 경우

    A의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B회사에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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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최종 이직 시점에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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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B는 5월 중순까지 근무 예정일 경우

    A의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a의 퇴사로 신청하게 될 경우

    대기기간이 지나 실업인정된 이후

    근로한 부분은 취업신고하여서 실업급여받는 금액에서 공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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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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