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요한올빼미260
고요한올빼미260
22.04.21

투잡인데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A직장 상용직으로 4월 30일 계약만료 퇴사 예정이고

B직장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두곳 모두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데

B는 5월 중순까지 근무 예정일 경우

A의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