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눈에띄게재밌는카멜레온
20년 이상을 얼굴도 모르고 살아온 친부와 몇년전부터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해줬고 친부가 1년정도 상환하고 있었다가 상황이 어려워져 제가 대신 갚고 있습니다. 제가 해준 대출 이외에 제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저 몰래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 후 지금은 연락두절,행방불명 상태구요 이런 상황에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규정상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동의없이 대출을 받은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접수하여도 결국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