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로 친모와 연락이 끊겼는데(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며, 아버지나 저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한 상황), 연락 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라 초본에 나와있는 집 주소로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접근 금지명령을 받는 등과 같은 법 적 문제가 없을까요? 목적은 예전에 이혼 전 친모 명의로 만든 인터넷 계정이 있는데(저에게 중요한 계정임)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친모가 신청해서 발급받은 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해서이고 그 이외의 목적은 없습니다. 이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대출이나 불법 목적은 아님) 만나기를 거부하면 계속 찾아가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하는 정도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