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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날다람쥐86
투명한날다람쥐8624.01.04

연 끊긴 부모 집으로 찾아갔을 때 자녀에게 접근거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로 친모와 연락이 끊겼는데(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며, 아버지나 저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한 상황), 연락 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라 초본에 나와있는 집 주소로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접근 금지명령을 받는 등과 같은 법 적 문제가 없을까요? 목적은 예전에 이혼 전 친모 명의로 만든 인터넷 계정이 있는데(저에게 중요한 계정임)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친모가 신청해서 발급받은 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해서이고 그 이외의 목적은 없습니다. 이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대출이나 불법 목적은 아님) 만나기를 거부하면 계속 찾아가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하는 정도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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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기존에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유이기에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찾아갔을 때부터 모든 내용은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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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접근금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명의변경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고, 동의를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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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이 나라면 접근금지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자녀가 부모집으로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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