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후견인은 주택 처분 가능한가요??
삼촌이 치매이신 할머니 성년후견인인데 주택 처분할 때 법원 허가 얻어야하잖아요
그런데 법원에 주택 처분 신청 하면 상속추정인들한테 연락이나 통보가 가나요???
삼촌이 우리가족 몰래 할머니 재산 처분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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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