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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홍관조220
안녕하세요
2026.02.27 근무 후 2026.03.03부터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차가 1개 남게 되어 최종근무일을 03월 03일로 하게 된다면, 제가(근로자) 02.27 퇴직 후 잔여연차 정산을 요청한다면 해당 내용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만 말일 퇴직은 어려우니 말일 퇴직시 월초에 퇴직 된다고 고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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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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