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처리와 퇴직금수령 가능여부??
입사일이 22.03.07 이고,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2.03.07 ~ 23.02.28일 때, 매달 만근시 다음달 생기는 연차가 1일씩 생겨서
23.02.28 기준 11개 에서 3일을 쓰고 8일의 연차가 남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23.02.28에 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연차는 없어지게되고 수당으로 못받게되는건가요? 아님 23.03.08이 계약만료일이 되는건가요?
이때 23.03.08일이 퇴사일가 된다면 퇴직금과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