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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14
젊은반달곰21421.11.26

돈을 빌려줬는데 전화하니까 전화하면 신고한다고 하지마라는데 하면안되는건가요?

돈빌려주고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전화하지말고 기다리라 그러네요.

기다리면 뒤에 자기가 갚는다고..전에 갚겠다는 공증까지 다받아놓은 상태인데 전화하지마라면 하면안되는건가요?

정말 그사람이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나요?속이 터집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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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전화를 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법의 도움을 받아 변제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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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한 단순히 연락만 한것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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