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전화하니까 전화하면 신고한다고 하지마라는데 하면안되는건가요?

돈빌려주고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전화하지말고 기다리라 그러네요.

기다리면 뒤에 자기가 갚는다고..전에 갚겠다는 공증까지 다받아놓은 상태인데 전화하지마라면 하면안되는건가요?

정말 그사람이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나요?속이 터집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전화를 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법의 도움을 받아 변제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한 단순히 연락만 한것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