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전화하니까 전화하면 신고한다고 하지마라는데 하면안되는건가요?
돈빌려주고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전화하지말고 기다리라 그러네요.
기다리면 뒤에 자기가 갚는다고..전에 갚겠다는 공증까지 다받아놓은 상태인데 전화하지마라면 하면안되는건가요?
정말 그사람이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나요?속이 터집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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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전화를 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법의 도움을 받아 변제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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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한 단순히 연락만 한것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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