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전에 빌려달라해서 빌려주고나서 안갚아서 재촉했더니 재촉한다고 돈을 안준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준다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안 준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사정이 있어야 협박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