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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후 레카차 비용은 보험 처리가 되나요?

고속도로에서 사고후 레카차 비용은 보험 처리가 되나요?

고속도로에 있는 레카차는 사고가 나면 항상 일찍 와서 차를 견인해 가는데 만약

고속 도로에서 사고후 레카차 비용도 보험 처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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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대물 배상에서 견인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지급대상 :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 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 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레카가 사설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긴급출동을 부른다고하면 보험사에서 처리가 다 가능하시구요, 만약에 사설에서 견인했다하면 상대방보험사측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준초과로 청구가들어온다면 보험사에서는 기준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젤 좋은건 보험사긴출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