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만약 하루 이상 결근하면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하던데
그 주에만 주휴수당이 안 들어오는 걸까요,
아님 한달 전부의 주휴수당이 안 들어오는 걸까요?
알바를 주 5일씩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루 빠졌습니다. 16시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여기 7개월 정도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주에만 주휴수당이 안 들어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개근하지 않았다면 15시간 이상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고 결근이 있는 주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 전체가 안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있다면 남은 근로시간이 몇시간이든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므로 결근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주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하여야 발생됩니다.
하루 결근으로 개근이 아니신 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이상 부여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만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결근한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없는 나머지 주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