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교톨사고처리특례법으로 법원송치가 되고 구약식결정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상대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자 오기전 보험사와는 합의를 했지만 형사 합의?를 또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합의할 수는 있으나 그 합의자료를 양형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