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수 시 계약서 잔금일자 보다 일주일 빠르게 계약 완료 하고 (계약서 상 잔금 일자를 당길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려고 미리 알아봤더니,
계약서 잔금 일자가 아니면 전입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매도자 확인해도 안된다고 함)
등기 신청이나 기타 영수증으로 안되냐고 물어봐도 계약서상 잔금일자까지 기다리라는데 말이 되나요?
==> 동사무소 직원에 따라 잔금일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매도인과 전화통화후 확인된 경우 업무를 처리해주는 직원이 있는 것이 현실읿니다. 따라서 후자인 경우 동직원에게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