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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7.11

아파트 매도 소유권 이전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아파트 매도인께서 소유권 이전을 일주일 빠르게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1가구 3주택 세금 문제로 처음에는 아파트 매도인께서 잔금날을 계약서상보다

일주일 빠르게 하고 3일정도 더 사시다가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부의사를 밝히니 소유권 이전을 일주일 당기고 일주일동안 전세 계약을해서

사시다가 제가 원 잔금일에 잔금 치루는 조건을 말씀하시네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이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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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문제때문에 빠르게 소유권이전하고 나머지 잔금일까지 전세계약서를 쓰고 잔금일날 처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차질없이 잔금까지 잘처리 되도록 부탁해 놓으시고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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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금일전 이전등기를 먼저하는 경우 사실상 위험부담은 매도인에게 더 큽니다. 즉 매수인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고 질문처럼 잔금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에 문제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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