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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러줄때 쓰는 차용증에 필수기재 사항은 뭐가 있나요?

남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할때 작성하는것이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훗날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시에 중요한 증거가 되더군요 차용증에 꼭 기재해야 하는 것은 무슨내용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기재사항이라고 할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어떤 의사인지 예를들면 돈을 얼마를 언제까지 이자는 얼마로 해서 빌려준다, 약속을 위반하면 제재는 무엇이다 정도 기재하시면 무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추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시 중요한 증거가 되는 점에서 대여사실, 대여일시, 변제일시, 변제 약정 이자, 변제방법 등 주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의 유무 및 이율, 변제기일, 변제방법, 차용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추후 지급할 예정이라면, 추후 이와 관련한 증거수집)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